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61만 7000원, 2인 가구 105만 1000원, 3인 가구 135만 9000원, 4인 가구 166만 8000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게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 원, 1인 가구 50만 원 수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한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지난해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