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인상됐지만,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61만 7000원, 2인 가구 105만 1000원, 3인 가구 135만 9000원, 4인 가구 166만 8000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게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 원, 1인 가구 50만 원 수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한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너무 낮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살기 힘들겠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에 비해 너무 낮은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