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갑동이' 'SNL코리아' 방통위 주의·경고…'공지'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08.31 00: 11

케이블채널 tvN '갑동이' 'SNL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사실을 방송 화면을 통해 공지했다.
30일 tvN은 금토드라마 '아홉수소년' 시작 화면에서 '2014년 4월19일 등에 방송된 '갑동이'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어 방송된 'SNL코리아'도 방송에 앞서 이같은 공지를 띄었다. 'SNL코리아' 측은 'tvN은 2014년 3월23일 등에 방송된 'SNL코리아5' 프로그램에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당시 선정․잔혹 등 자극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tvN 'SNL코리아 5'는 지난 3월 23일 방송된 정준하 편과 3월 30일 방송된 정성화 편의 일부 장면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에게 ‘좋아하는 자세’, ‘첫경험’, ‘밤일’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부인이 임신한 후 혼자 어떻게 보내는지 등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유도하고,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기인’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채널 드라마 '갑동이'는 목도리를 사용하여 여성의 목을 조르는 장면, 쌍절곤으로 여성을 폭행하여 피가 튀기는 장면 등 살인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정오 방송된 온스타일 '테이스티로드'도 방송에 앞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지했다. '테이스티로드'는 지난 4월 26일 방송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테이스티로드'는 진행자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커피머신 판매매장을 방문하여 커피머신을 구경하고 커피를 마시는 과정에서 커피머신의 효과와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발언과 자막, 매장 노출,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유자차에 타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박수진) '괜찮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네'(김성은) 등의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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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온스타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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