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국방부 '살인죄' 적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09.02 12: 11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 적용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살인죄가 맞다", "윤일병 사건,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 "윤일병 사건, 군 개혁도 같이했으면 좋으련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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