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거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타당하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