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잔혹한 구타 미필적 고의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09.02 22: 15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이는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는 앞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미필적 고의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미필적 고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더 이상 가려지는 사건은 없어야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그나마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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