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의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정길 판사) 측은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중기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송중기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 매장의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송중기가 이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커피숍을 홍보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었다. 이에 송중기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 커피숍 입점 준비를 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커피숍은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그에 따라 A 씨는 송중기 가족에게 1억1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했으나 곧 배상 책임을 면하고자 송중기가 유명인인 것을 이용, 그의 가족이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내거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소장을 2011년 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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