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스나이퍼, 신곡 '자러가자' 뮤비 심의 불가.."수정 없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4.09.04 08: 38

 MC스나이퍼가 2년 간의 긴 공백기 끝에 발표하는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일 MC스나이퍼의 소속 레이블 비카이트(B-Kite)에 따르면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장면으로 인해 최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자러가자’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MC스나이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아왔다. MC스나이퍼 역시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카이트 측은 재심의를 받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카이트 측은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 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MC스나이퍼는 오는 5일 새 앨범 ‘비카이트 원’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이 앨범은 MC스나이퍼가 최근 설립한 레이블 비카이트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앨범이자, 지난 2년 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선보이는 첫 앨범으로 의미가 깊다.
 
‘비카이트 원’의 타이틀 곡은 대세 보컬리스트 범키와 함께 한 곡 ‘콜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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