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우 최수종을 비롯한 연기자 102명이 KBS를 상대로 방송 초과분 출연로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다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종, 이효정, 서인석 등이 소속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의 한 관계자는 4일 오전 OSEN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2부는 4일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2명이 방송 초과분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연료 지급은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연기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연노 측은 그동안 KBS가 60분 편성으로 70분을 방송하는 등 초과 방송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추가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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