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4.09.04 21: 12

배우 류시원이 부인을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 측 관계자는 OSEN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 위치추적장치(GPS) 부착을 비롯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추적 정보 수집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GPS 제거를 요구하는 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2심에서도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류시원 부부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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