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예팀]스포츠서울로부터 거액의 투자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정호영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다담은 4일 "정호영 씨가 (스포츠서울과의 사이에서)20억원 투자금을 가로채 고소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대표 김광래) 측은 지난 2일 "정호영 씨가 지난 2012년 (아내인)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20억원을 받아갔으면서도 투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씨를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담 손석봉 변호사는 "정호영회장은 스포츠서울에게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또 투자금 20억 원을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스포츠서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은 유명 배우로 알려진 이영애가 특정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방 당사자가 언론 매체를 개인 과시를 위한 압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언론사 역시 진실을 외면한 채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언론사를 통한 별도의 진위 규명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 하였으나 스포츠서울 등의 언론사가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어 그 진실을 알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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