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관상 소재만 따온것..갈등구조 다르다" 주장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9.05 11: 30

KBS 측이 영화 '관상' 측의 표절 주장에 대해 관상이라는 소재만 따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측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1차 공판에서 "관상이라는 소재만 따온 것일 뿐 갈등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KBS 측 변호인단은 "시나리오와 유사한 부분은 조선시대라는 부분과 관상이라는 소재 밖에 없다"라면서 "심지어 주피터필름의 드라마 기획안은 2~3페이지에 불과해 이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전개와 갈등 구조가 다르다"면서 "우리는 시나리오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서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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