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KBS 측이 '관상'을 놓고 표절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차 공판에서 양측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직접 접촉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1차 공판에서 주피터필름 측 변호인단은 "KBS 측에 시나리오가 전달됐고 기획안도 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반해 KBS 측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 측 변호인단은 "영화 '관상'을 촬영하기 이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KBS 측과 접촉을 했었다.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드라마 제작을 논의했으며 작가 추천까지 받아 우리 쪽에선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거기까지 좋다고 했다. 이후에 영화 '관상' 촬영을 시작했는데 촬영 중간에 드라마 집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우리는 '아직 촬영 중이고 계약도 안 됐는데 이후에 계약을 하고 진행하자' 부탁을 했었다"라면서 "계약 조건으로도 해외수출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무리한 요구에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측 변호인단은 "사건 전개와 갈등 구조가 다르다. 유사한 부분은 조선 시대와 관상이라는 소재밖에 없다. 소재만 따왔을 뿐"이라면서 "시나리오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서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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