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주피터필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KBS 측이 주피터필름으로부터 드라마 기획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주피터측과 KBS 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대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KBS 측은 5일 오후 "오늘 제출된 녹취록은, '주피터 측이 KBS 관계자와 만났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주피터필름 측이 오늘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은 주피터 측과 KBS 관계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다. 주피터 측의 제안을 KBS 측에 전달하고, KBS 측의 답변을 전해준 제3자(주피터와 일체의 고용관계가 없는 드라마제작사 직원)와 주피터 측의 녹취록일 뿐이다. 이 제3자를 영화 ‘관상’의 관계자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듭 밝히지만 KBS 관계자는 주피터 측의 어느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 주피터 측의 누군가가 KBS나 KBS미디어의 관계자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그 관계자의 현장부재 증명이라도 해서 주피터 측의 거짓 주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KBS 관계자는 드라마 기획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미 밝혔지만, KBS 측은 영화 ‘관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을 위의 녹취록에 나오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주피터가 KBS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했다는 드라마 기획안을 KBS 관계자가 받은 적이 없다. 주피터 측의 소송 증거자료에 있는 기획안이라는 것은 영화 ‘관상’의 인물과 줄거리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문건을 ‘드라마 기획안’ 이라면서, 마치 주피터와 KBS미디어 간에 드라마 제작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드라마 제작의 기본 요건조차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KBS는 "KBS는 주피터 측에 드라마 제작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2012년 당시는 관상 관련 만화의 인기가 높았고 타 제작사의 드라마도 준비되는 등 관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기에, KBS미디어는 관상을 소재로 한 새로운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라며 "주피터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1차 공판에서 주피터필름 측 변호인단은 "KBS 측에 시나리오가 전달됐고 기획안도 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반해 KBS 측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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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