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차량 2부제가 실시되어 화제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차량 2부제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차량 2부제는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에 적용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범주에 해당된다. 2부제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