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가 5만원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9.12 10: 12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이 화제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차량 2부제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차량 2부제는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에 적용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범주에 해당된다. 2부제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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