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학습 금지 가능할까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9.13 21: 16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다.
지난 12일부터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진도를 나가는 교육을 일컫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그런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갑자기 선행교육을 막을 경우 사교육이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평가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다.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을까",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도 우리나라 학원들은 안 사라질걸", "요즘 애들은 중학교 때 미적분을 배운다던데"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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