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사회적 파장 예고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9.15 21: 56

결국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하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세율로 돼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1991년 이후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업체 부담이나 경기 등을 우려해 내년 50% 수준, 2016년 75% 수준,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1년치를 한 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하한선을 현행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만원 이내로 정하던 것을 최소 1만원 이상에서 2만원 이내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내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면서, 주민세를 2배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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