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지만,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복지부 주도로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말에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과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하게 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해볼 만 하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되면 편할 것 같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계도 발전하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