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발언과 관련한 전 소속사 A사장과 KBS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KBS와 용준형 전 소속사 A사장 양측이 고등법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것.
KBS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후 OSEN에 “일부 보도 기능이 있다고 해도 ‘연예가중계’는 예능프로그램이다. 예능프로그램인 ‘연예가중계’에서 정정보도가 과연 합당한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연예가중계’에서 용준형 발언과 관련한 정정보도를 하게 된다면, 이후 모든 예능프로그램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며 “제작진은 앞으로 예능프로그램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모든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에서 전 소속사 A사장과 있었던 전속 계약과 얽힌 비화를 공개했는데, 소속사와의 관계를 '노예계약'으로 표현하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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