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994명'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4.09.18 17: 53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속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누가 근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노사간 근로계약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이미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5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정말 잘 된 일이다", "이제 무늬만 하청은 없어지겠네", "하청이 없어지는 앞으로 또 어떤 꼼수가 생길지 모른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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