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Mnet 래퍼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욕설·선정·폭력 등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쇼미더머니 시즌3’는 지원자들과 심사위원인 프로듀서들이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랩이나 대화 중에 언급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보여주고, 가사와 대화 일부를 가림 처리해 자막으로 보여주는 장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노래를 부르는 공연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가능한 수준의 저속한 표현들을 수시로 노출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심사위원인 프로듀서가 오히려 욕설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노래의 공연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전연령 관람가로 방송된 ‘쇼미더머니 시즌3’은 지난 4일 종영했다. 7월 5일, 12일, 19일, 26일 방송된 분량이 이번 징계를 받아, 앞으로 1회부터 4회까지 분량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화면 배경 및 출연자의 의상을 통해 협찬주의 상표 및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협찬주의 캠페인 문구를 인용한 이벤트 제목을 사용해 방송한 ‘쇼미더머니 이벤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을 적용,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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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