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4.09.22 22: 04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이 후임병에 대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패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뭔가 개운치 않은 판결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아버지의 힘이 강하긴 강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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