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어길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4.09.24 16: 15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즉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계약 갱신 보호기간인 5년 간 계약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좋은 방안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이런 법은 빨리 시행해야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임차인 억울한 일이 덜 생기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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