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삼성전자 및 경제부처 등이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피해를 막겠다는 건가”, “단통법, 의도가 뭐지”, “단통법, 제조사들 힘에 넘어갔네”, “단통법, 그럼 무슨 의미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