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된다.
한편,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정말도 됐으면 좋겠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있을까"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어느 사업장에서 좋아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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