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구씨 등 운반책을 통해 모집책 이씨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공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보이스 피싱 등 관련 범죄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인천 청라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명의를 제공받아 수백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통장을 개설,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받은 대포통장은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 통장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네티즌들은 "대포통장 1만여개나 만들다니 대단하다", "대포통장 1만여개로 얼마나 벌었을까", "대포통장 1만여개면 다 구속해버려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