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유도 경기장에서 대회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물의를 야기했다는 경기단체 N모 회장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선수단은 25일 오전 8시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에 동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 대회 관련「대한민국 선수단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자가 대회 현장에서 선수단의 명예 또는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할 때에는 선수단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대회종료 후에 이 규정을 적용해 체육회에서 징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동 사항을 심의한 결과 해당 사항은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고 판단돼 선수단장 명의로 대한체육회에 별도의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고 추후 이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목별 협회(연맹)에 소속 선수 및 임원들의 행동이 개최국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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