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숙원 풀었다'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9.25 22: 46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공안사건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해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0년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만의 무죄라니 늦었지만 다행이네", "부림사건, 33년만이라니 너무 늦었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다들 무사하신지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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