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신 모씨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6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서모(44세)와 김모(43세)씨에 대한 징역 12년, 15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보험금을 노리고 최모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여수 백야대교 해안가에 유기했다.
이들은 당초 살해된 최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꾸몄으나,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최씨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
1심 재판부는 "신씨 등은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 평소 가까이 지내던 최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당연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아는 사람을 돈때문에 살해하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