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김주하(41) MBC 기자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남편 강모(43)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측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측이 주장한 각서는 지난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됐다.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에 작성된 각서다.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서에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지금이라도 잘 됐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