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혜택' 확대 발표.."신규 요금제-요금 할인은 계획중"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9.29 12: 08

KT가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중심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신규 요금제나 기존 요금제 할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T는 29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가지 서비스 변화를 소개했다.
이날 KT가 발표한 서비스는 ▲새로운 가족 결합 서비스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GiGA WiFi)'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온-오프라인 연동한 온라인 구매 환경 구축 등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유통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늘림으로써 KT는 기존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요금 할인 또는 신규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국현 마케팅 전략본부 상무는 이 자리에서 "신규 요금제는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요금제의 인하 계획은 단통법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다"라며 "고객 세그먼트에 따른 요금 할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마케팅 비용의 감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상무는 "단통법 시행으로 기기변경 고객도 신규 가입자 혹은 번호이동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보조금 과다지급 같은 통신 대란은 사라지겠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의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통법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할인 지원금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 KT는 "할인 지원금은 10월 1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총 보조금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통신사나 제조사 재량에 따라 최대 15%, 즉 4만5000원까지 더 지원할 수 있다. 이에 휴대폰 보조금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이 돼야 알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국현 상무는 "KT는 유선 시장 우위를 장점으로, 무선 결합 서비스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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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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