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야왕'(2013)의 이희명 작가가 작가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6일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방송작가협회(대표자 이금림)는 지난해 8월 이희명 작가가 드라마 '야왕'의 극본을 집필하면서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제명했다.

이희명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가로 살아오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을 하여 지난 1년여 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이현주 변호사는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하였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는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작가협회에 진정하였고, 협회는 부실한 조사 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협회가 얼마나 부실한 조사를 하였던 것인지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의 극본과 최란 작가의 극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야왕’의 제작사인 베르디미디어의 관계자는 "이희명 작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야왕’의 명예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표절 시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는 ‘야왕’ 이외에도 '미스터Q'(1998), '토마토'(1999), '수호천사'(2001), '명랑소녀 성공기'(2002), '옥탑방 왕세자'(2012) 등을 집필했다.
jay@osen.co.kr
베르디미디어
정정보도문
OSEN은 지난 9월29일자 연예면에 '야왕' 이희명작가, 작가협회 소송서 승소 "억울함 풀게 됐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날자 베르디미디어 보도자료를 인용,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