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형에 항소·무고죄 고소 안해…자숙할 것"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09.30 16: 11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자신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발한 김 모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일단 김씨를 용서하되, 앞으로 행동을 지켜보고 법적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
에이미는 30일 OSEN에 "지난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허위 고소한 김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겠다. 추후 김씨가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할 생각이 없다. 불면증으로 인해 권모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고 전했다.

에이미 측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한 벌금과 추징금과 동일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검찰 역시 항소할 이유가 없으니 '졸피뎀 투약'건은 이번 선고로 마무리 될 것 같다. 무고죄 고소 여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한편 에이미는 김씨의 고발로 '프로포폴 재투약 혐의'로 지난 3월 조사를 받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8월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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