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바로 보조금. 이번 단통법으로 앞으로 보조금은 최대 34만 5천원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바뀌는 주요한 사항들은 ▲이용자간 지원금 부당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지원금 대신 이동통신 요금할인으로 대체 가능 ▲지원금 허위광고 금지 ▲중고폰 수출시 분실•도난 단말기 여부 필수 확인 등이다.
먼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원금이 공시•게시되어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이 최대 34만 5천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이제 휴대폰 너무 비싸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이걸 좋게 봐야 하는지" 등 불만인 반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