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카이오, 사후 징계로 2G 출전 정지 징계...제주-성남 결장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10.01 08: 53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지난달 30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장정지 및 감면 제도’에 따라 카이오(전북)에게 출전정지 2경기를 부과했다. 또한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에서 이희찬(부천)이 받은 퇴장과 관련해 출장정지 및 벌과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포항과 전북의 경기서 전반 25분 카이오가 패스를 받으려는 상대 선수의 발등을 밟은 행위에 대해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이오는 향후 전북-제주(10/1), 성남-전북(10/4)전에 출전할 수 없다.
이희찬은 지난 27일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 강원과 부천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경합 과정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넘어지는 상황에서 퇴장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연맹은 해당 퇴장 조치는 오적용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희찬은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2경기), 제재금(70만 원)이 감면되어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부천-대구 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거쳐 출장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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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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