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변화의 파도 앞에 이통3사 '소극적 마케팅' 만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0.01 09: 16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2년 약정시 보조금이 최대 34만5000원 지급가능하다는 것 외에 다른 사항들은 어렵기만 하다. 아직 이동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전략 혹은 관련 요금제 구조 변경 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아직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기 때문.
LG유플러스와 KT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이 단순히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국현 KT 마케팅 전략본부 상무는 "단통법 시행으로 기기변경 고객도 신규 가입자 혹은 번호이동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보조금 과다지급 같은 통신 대란은 사라지겠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의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시장이 단통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보름이상 지나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통3사 모두 신규 요금제 출시 혹은 요금제 할인 등보다 신규 서비스나 멤버십 혜택 확대 등 간접적인 고객 잡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멤버십 구조를 개편한다. 기존 신규고객 우대정책에서 장기고객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한다. 또 가입 년수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체 멤버십 혜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개념 맞춤형 서비스 지속 출시, 가족 기반 결합상품 혜택 강화, 혁신형 프리미엄 매장 구축 및 온라인 고객서비스 확대 운영 등을 내세웠다.
윤원영 SKT 마케팅부문장은 "멤버십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기존의 멤버십 틀 안에서 전체 고객의 혜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가입자 혜택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증대시키는 등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KT는 가족 결합을 확대했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가족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결합서비스다. 가족끼리 묶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T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GiGA WiFi)'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등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단통법 시행에 맞춰 이렇다할 추가 서비스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마일리지를 조금 더 주겠다는 식의 프로모션은 지금도 있는 수준이다. 이런 프로모션보다 고객에게 영향력 있는 요금제를 검토중이다. 단통법 이후 유통상황을 파악한 후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통법'이 자리잡기 전까지 이통시장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가입자, 판매자 모두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요금제 할인 등 신규 서비스 출시까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luckylucy@osen.co.kr
각각 SK텔레콤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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