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2년 약정시 보조금이 최대 34만5000원 지급가능하다는 것 외에 다른 사항들은 어렵기만 하다. 아직 이동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전략 혹은 관련 요금제 구조 변경 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통법'이 자리 잡기 전까지 이통시장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가입자, 판매자 모두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요금제 할인 등 신규 서비스 출시까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일단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3만개가 넘는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별 보조금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워 인터넷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조금이 차등지급되기는 하지만 3~4만원 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굳이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신의 사용량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단통법 시행, 전 국민의 호갱님화", "단통법 시행, 복잡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기업들만 이득"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