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강인철)는 '도가니' 사건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소멸시효와 증거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가니'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 예상했다"라고 밝힌 변호인단은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재판부는 무슨 생각을"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국가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가슴이 아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