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 혼선을 밎은 싼타페 소유주들에게 연비 보상을 시작했다. 싼타페 소유주들은 조회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이들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측은 1일부터 싼타페 연비 혼선으로 인한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결국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해당이 되는지는 간단한 조회로 알아볼 수 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면 된다. 만약 해당자라면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제출하면 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도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된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싼타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싼타페 연비보상을 결정했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싼타페, 연비보상할 정도로 사기를 친 거야?", "나는 중고 싼타페인데 연비보상된다니 다행이다", "싼타페 산 사람들 빨리 조회해서 보상받읍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