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대법원은 2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로 기준 싯점별로 다른 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네티즌들은 "소액임차인이 되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건 내 문제 같은데", "부동산 문제는 너무 어려워" 등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