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도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0.05 15: 57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을, 무기계약 시 1년까지 최대 54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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