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건설, 시공능력 43위 회생절차 개시 이유는?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10.08 08: 21

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00432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지방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나선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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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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