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더 충격인 이유?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10.08 10: 54

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00432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지방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나선바 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의 기업으로,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경영 악화를 맞아 다시 법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자기자본의 30%를 웃도는 229억6천4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의 올 상반기 총 매출액, 영업이익, 반기 순손실은 각각 1,789억 원, 9억 원, 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SEN
홈페이지 캡쳐.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