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측 "결정문 검토 후 대응책 논의할 예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10.08 19: 18

영화 '관상' 측이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에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측 관계자는 8일 OSEN에 "현재로선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주피터필름 측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피터필름 측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에 있어서 두 작품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8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 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피터필름은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왕의 얼굴'은 '아이언맨' 후속으로 내달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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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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