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 동안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폰을 이용한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 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는 33만3000건에서 14만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7만1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6만5000건에서 21만40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8000건으로 9월 평균(2만90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나는 동시에 부가서비스 가입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uckylucy@osen.co.kr
각 이동통신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