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해당 업체에 누리꾼 '분노'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10.10 20: 26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임직원과 공장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또 한 차례 먹거리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해당 업체의 미온한 대응도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 씨(52) 등 임직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법인 크라운제과 또한 기소에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은 자가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기농 웨하스’는 기준치보다 최고 28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런 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31억 원 어치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반드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씨 등 임직원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과는 임의로 재검사를 거친 뒤 시중에 판매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크라운제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유기농 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면서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는 제품에 세균이라니",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당국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 것인가",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앞으로 크라운제과는 안 사먹어야 겠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등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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