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오는 13일 '명량'의 배급사 CJ E&M 측을 형사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경주 배씨 비상대책이원회(이하 비대위) 대변인 배윤호 씨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오후 2시에 영화'명량'의 배급사인 씨제이이앤엠(CJ E&M)을 성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라며 고소장을 첨부해 전달했다.
첨부된 고소장에서 경주 배씨 비대위 측은 CJ E&M 측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영화의 상영 후 그 내용을 확인한 고소인측에서는 공개 질의서와 언론 배포 자료 등을 통하여 본 영화의 사자 명예 훼손에 대해 피고소인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소인 측에서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측의 피해구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알렸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당 영화의 무료관람과 무상배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영화의 배급 및 배포 행위를 통하여 사자(死者)이자 극중 실명으로 등장하는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이러한 허위의 사실 유포가 1천 8백만명 가까운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 측은 CJ E&M에 대해 "형식적으로 구분하자면 영화의 제작사의 역할은 영화의 완성단계까지이며 이후 모든 영화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배급사가 지게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화의 기획 및 투자자 모집단계부터 배급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 영화 '명량'의 경우 그 기획, 제작 및 배급 등 모든 과정에 있어 피고소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 이들은 고소이유와 함께 증거 자료로 '명량' 무료관람행사 관련 기사 3편과 '명량'의 무상배포 관련 기사 1편을 첨부했다.
한편 앞서 배설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명량' 속 배설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자 겸 감독 김한민, 각본가 전철홍, 및 소설의 작가 김호경에 대해 지난 15일 고소장을 제출, 영화가 배설 장군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폄훼했다며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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