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법조계 "차승원, A씨 명예훼손 성립 안돼"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4.10.12 15: 57

배우 차승원 측이 최근 친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는 소송을 낸 A씨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A씨는 (차승원 씨가) 친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형법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앞서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6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5일 보도된 배우 차승원씨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라고 전했다.

YG 측은 "차승원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며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차후 차승원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채널A는 ‘한 남성이 지난 7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차노아’라면서 ‘차승원이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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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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