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민선 6기 자체단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동구청장 자리를 잃게 된다.
광주지법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OSEN